1. 육군기술행정병의 지원자격은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1-3급인 현역병입영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징병검사결과 신체등위 4급인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육군 기술행정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귀하께서 질병치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재신체검사 결과 1~3급이 나오면 그 이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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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14條 (兵役處分) |
병역법第65條 (兵役處分變更등) |
병역법第20條 (現役兵의 모집<개정 1999.2.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