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무역항에 입·출항할 때 선박에서 관제센터로 보고(통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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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의 입·출항 보고(통보) 요령

 ㅇ 적용항만 : 동해·묵호·삼척·옥계·속초항

 ㅇ 호출부호 : 항무동해(동해·묵호·삼척·옥계항), 항무속초(속초항)

 ㅇ 통신망 : VHF CH 12, 14(속초항), 16

 ㅇ 보고(통보)절차 - 입항예정보고 : 목정항 도착 1~2시간 전 아래 사항을 보고(통보)하여야 함 ·선명/

     호출부 호/ 도착지/ 도착예정시간(ETA)/ 출항지/ 화물의 종류와 톤수/ 기타 안전항행에 필요한 사항

   - 진입보고 : 항로 진입 2마일 전

   - 입항보고 : 접안 시간 및 접안 장소

   - 이동예정보고 : 이동 10분 전

   - 이동보고 : 항계 내 이동 전·후의 장소와 시간

   - 출항예정보고 : 출항 10분전

   - 출항보고 : 출항과 동시에 아래 사항을 보고(통보)하여야 함 ·선명/ 호출부호/ 목적지 및 도착예정시간/

     출항시간 및 출항지/화물의 종류와 톤수/ 기타 안전항행에 필요한 사항

2. 도선구

 ㅇ 제1도선구 : 37˚ 32' 40˝ N, 129˚ 09' 02˝ E 묵호항간

 ㅇ 제2도선구 : 37˚ 29' 42˝ N, 129˚ 11' 30˝ E 동해항간

 ㅇ 제3도선구 : 37˚ 25' 40˝ N, 129˚ 12' 52˝ E 삼척항간

 ㅇ 제4도선구 : 37˚ 37' 22˝ N, 129˚ 06' 22˝ E 옥계항간

 ㅇ 제5도선구 : 38˚ 11' 25˝ N, 128˚ 37' 22˝ E 속초항간

3. 의무사항

 ㅇ 항행 중에는 VHF CH 12 또는 16 청취의무 이행

 ㅇ 항행 중 항로표지시설 이상 발견 시 즉시 신고

 ㅇ 입·출항 항로 항행선박은 항법준수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관제계(033-520-61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33-520-6183)
    관련법령 :
개항질서법 시행규칙제11조(해상교통관제의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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