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고지복무병제도는 최전방 접적지역의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하여 '12년도부터 신설된 제도로서 경기도 및 강원도 최전방 휴전선 접적지역의 복합한 지형 등 어려운 복무여건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거주자들이 원할 경우 복무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2. 따라서 상대적으로 복무여건이 양호한 후방지역은 연고지 복무병 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3. 연고지복무병으로 지원이 가능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지역 :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철원군
- 경기지역 : 가평군, 고양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4. 연고지복무병으로 신청후 입영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지역, 강원도 철원군 : 306보충대
- 기타 강원지역 : 102보충대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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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