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급지원병 제도는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점차 증가하는 첨단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병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할 경우 일정한 보수
지급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복무유형은 현역병 중 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6∼18개월을
복무하는「 유형1」과 입대 시부터 3년간 복무하는「 유형2」로 구분됩니다.
2. 병무청에서 모집/선발하는 유급지원병(유형2)의 지원자격은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28세자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이며,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3급인 현역대상자로 해당분야 자격/면허 소지자 또는 전공
자가 지원가능하며,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사람과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선
발에서 제외합니다.
3. 유급지원병(유형2)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은 병 의무복무기간(육군의 경우 21개월)을 마친 후 연장복무(육
군의 경우 15개월)까지 3년간 복무하게 되며, 보수는 의무복무기간(21개월) 동안은 병 월급(8∼10만원 정도)
을 받고, 이후 연장복무기간에는 수당을 포함하여 월 180만원 수준을 받게 됩니다.
4. 유급지원병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모병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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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20조의2 (유급지원병제의 운영) |
병역법 시행령제29조 (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