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각군 지원병 귀가조치된 경우 처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9일
0
투표
각군에 지원병으로 입영하여 귀가조치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9일
익명
님
0
투표
1.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와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며,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당시 모집분야(군사특기, 계열, 직종)의 소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재입영통지하고,
2.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되,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선발 당시 모집분야(군사특기, 계열, 직종)의 소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재입영통지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46)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29조의2 (현역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공군 지원병 입영연기
군대 빨리 가는 방법(각군 모집병)
각군 모집병 중복지원
각군 현역병 모집 최종선발(합격)취소신청 사유 및 방법
[공사대장통보]부도등으로 공사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처리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