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군에 지원병으로 입영하여 귀가조치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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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와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며,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 선발당시 모집분야(군사특기, 계열, 직종)의 소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재입영통지하고,    2.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되,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고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역병선발 당시 모집분야(군사특기, 계열, 직종)의 소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재입영통지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46)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29조의2 (현역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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