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에 의한 입영기피자 처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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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에 의한 입영기피자도 처벌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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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짜 및 장소로 입영을 하셔야 하며,

○ 아무런 사유없이 입영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참고로, 대리해서 입영에 응한 사람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50)
    관련법령 :
병역법第88條 (入營의 기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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