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에 복무중인 형과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입대제도로는 “직계가족병” 제도가 있는데 이는 육군에서 전방 일부부대에 국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 복무중인 형이 아래 부대에 근무할 경우에 한하여 “직계가족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병 지원 가능부대 - 형이 근무하고 있는 부대를 말함>
- 1군지역(강원도 일원) : 2사단, 7사단, 11사단, 12사단, 15사단, 21사단, 22사단, 23사단, 27사단, 76사단, 102여단, 3기갑여단, 2포병여단, 3포병여단, 2공병여단, 3공병여단(16개부대)
- 3군지역(경기도 일원) : 수기사, 1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8사단, 9사단, 20사단, 25사단, 26사단, 28사단, 1포병여단, 5포병여단, 6포병여단, 1기갑여단, 2기갑여단, 5기갑여단, 1공병여단, 5공병여단, 6공병여단(20개부대)
2. 만약 형이 복무하는 부대가 상기 명시한 부대가 아닌 경우에는 “직계가족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육군의 취사병(조리병)의 경우 해당 자격/면허 또는 전공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 (☎ 042-48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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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20條 (現役兵의 모집<개정 1999.2.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