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중이 조절되어 현역으로 입영하기를 원하시면 재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입영대상자에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 신청은 제한됩니다.)
2. 재검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관할지방병무청을 방문하시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방문접수: 관할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기간중에는 평일 오전 9시 30분이나 오후 1시 30분까지 오셔서 재검신청을 하시면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검사가 없습니다.)
※평일중 징병검사가 없는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참석 가능여부 확인후 방문 바랍니다.
② 인터넷접수:병무청홈페이지-민원신청-재신체면제감면신청-질병사유재신체검사신청
3. 참고로 체중으로 현역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검을 받으실 때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며, 병사용진단서 등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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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