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건물관리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각 층과 계단을 연결하는 곳에 방화문이 있고, 화재시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시 폐쇄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연호빌딩은 방화문의 손잡이가
사무공간에서 비상계단으로 나갈때는 문이 열리지만
반대로 계단에서 사무공간으로 나가는 방향으로는 아예 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각해보면, 만약 10층에서 화재가 나서 비상계단으로 대피시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계단을 통해 9층이나 11층 공간으로는 자력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예상이 됩니다.
결국 현재대로라면 10층에서 비상계단을 통해 들어서면 문을 열 수 있는 1층까지 내려가지 않는 한 계단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 손잡이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법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유사시 대비 연호빌딩에 계도를 해주실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