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및 별표5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마을회관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공공용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