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 제5항 제1호관련)에 따라 준보전산지의 토지로  토지 또한 군소유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인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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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및 별표5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마을회관은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공공용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2)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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