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 3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6호 가목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고 재배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벌채?굴취 수반)에는 평균경사도, 재배면적을 충족하고, 그리고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
관련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