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이 조경수 또는 유실수 식재로 산림소득사업을 실행하고자 재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고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의 요건인 임야에 대해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벌채를 실행하고 조경수 또는 유실수를 식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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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 3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6호 가목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굴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고 재배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벌채?굴취 수반)에는 평균경사도, 재배면적을 충족하고, 그리고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만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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