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실시계획인가)신청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지로 선정한 지역 중 교목류의 조경수 식재 지역이 있을 경우, 표준지로 선정하여 수목조사를 실시하여도 되는지?

1 답변

0 투표
o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관련 별표1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비고 제1호라목에서 ‘표준지는 그 임상(산림 모습을 말한다)이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를 신청하려는 산지 전체를 대표할 만한 지역에서 선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입목축적조사를 위한 표준지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산지를 대표할 만한 지역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6)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