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우선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의 등기는 등기된 입목이 토지와는 별도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임을 외부에 공시하는 것으로서, 입목의 등록 및 입목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①입목의 소재와 범위가 등기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②입목에 관한 물권의 권리변동 과정 내지 태양을 진실하게 나타내어,
③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o 고객님과 같이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재배하고 있는 조경수를 입목 등록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먼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입목 등록이 가능하며,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목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o 입목 등록은 입목 등기를 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며, 입목 등록이 되어 있는 입목에 대해서만 입목 등기가 가능합니다.
o 입목등록신청시 구비서류(입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① 입목등록신청서 1부
② 수목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법 제15조 제1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입목등록원부) 1부
-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그 명칭 또는 번호
- 수종․수량 및 수령
④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
o 입목의 등록은 절차는 같습니다.
① 신청자가 입목등록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하고 난 후 신청서 내용과 대조 심사․확인하여 신청서 발급(처리기간 : 30일)
- 연접 지번의 수목을 신청지번으로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현장 확인 필요
③ 신청서 발급시 입목등록원부에 동일하게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변경신청시도 동일)
④ 등록된 입목은 당해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사유란에 등록명의인의 성명과 그 등록일자를 기재합니다(시,군, 구)
o 입목등록신청이 완료(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되면 입목 등록신청서, 입목등록원부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셔서 입목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 (☎ 042-481-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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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입목에 관한 법률제3조(입목의 독립성) |
입목에 관한 법률제8조(입목의 등록) |
입목에 관한 법률제9조(입목등록원부)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수목의 집단)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