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과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이 있습니다.
(1)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언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2)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9법률제7379호0 제2조 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그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 중 소득세가 과세되는
연금소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퇴직연금의 운영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
- 위의 연금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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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