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공제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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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학생 교복을 카드로 구입했는데 추가로 영수증을 첨부해야되는지요
의료비도 카드로 결제 했는데 병원에서 진료영수증을 같이 내야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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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중ㆍ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에 한하여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다만 고객님의 경우처럼 교복구입시 이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카드명세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52條 (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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