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ㆍ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에 한하여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교복 구입비용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복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다만 고객님의 경우처럼 교복구입시 이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카드명세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