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개최 주기(시기)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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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정기적으로 여나요? 아니면 필요할때만 여나요?
필요할때만 여는거라면 예를들어 거의 항상필요없으면 항상안열고
정말 필요한경우가 많아서 매일 하루에 한번이상 열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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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주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례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10시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임시국무회의는 정례 국무회의가 끝났으나 긴급히 국무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 02-2100-3145)
    관련법령 :
국무회의 규정제2조(회의 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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