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주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례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10시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임시국무회의는 정례 국무회의가 끝났으나 긴급히 국무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