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허가 및 검사를 받고 운용하면 됩니다.
ㅇ 대표자 및 설치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