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대상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2항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 이상인 건축물
ㅇ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대상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