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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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대상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2항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 이상인 건축물

 

ㅇ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대상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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