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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 대상자 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0
투표
12월31일자로 연봉제 적용대상 4급 1명이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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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0
투표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원이므로, 12월 31일자 정년퇴직 공무원은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2)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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