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발신자가 수신자번호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통신망 시스템 장애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전화단말기 복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의 발신자가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114)에 문의하여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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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파법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