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전파법 제29조)
ㅇ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제1항)
ㅇ 이동전화 전파차단장치는 방해전파를 발사해 통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기기이며 불법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