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대표전화: 118)에서는 불법스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조사를 하여 해당 통신사에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 해지요청 등의 조치를 하며 사실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의뢰(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ㅇ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불법스팸에 대한 행정처분 및 수사를 추진합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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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