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휴대폰의 불법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은 자가진단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휴대폰 전원을 끄고 2시간 후에 전화를 걸었을 때 '전원이 꺼져있다'는 안내멘트 대신 대기음이 들리는 경우
※ 전원을 껐을 경우라도 단말기 기종 및 전파환경에 따라 대기음이 들릴 수는 있음.
2. 아래의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함
- 통화 중 전화가 자주 끊김
※ 단말기 기종 및 전파환경에 따라 불법복제가 아닌 경우에도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거나 통화가 끊길 수 있음.
3. 본인 휴대폰을 꺼둔 상태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는 경우
자가진단 후 복제가 의심될 경우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114) 상담을 정확한 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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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파법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