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 이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구매하여 여비를 절약한 경우 일비 추가지급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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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로 좌석승급을 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 지급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좌석승급 항공권을 이용하여 운임을 절약한 경우 항공운임비 절약금액은「좌석승급 항공권과 동일기준의 항공권 요금」과 「당초 지급된 항공운임비」의 차액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0)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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