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로 좌석승급을 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 지급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좌석승급 항공권을 이용하여 운임을 절약한 경우 항공운임비 절약금액은「좌석승급 항공권과 동일기준의 항공권 요금」과 「당초 지급된 항공운임비」의 차액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