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반일연가를 사용하고 오후에 출근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출장비 지급 인정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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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가와 상관없이 출장건이 발생하여 공무상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을 이행하였다면

출장비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여비의 전부 일부 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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