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임 지급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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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여비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근무지외 국내출장시 여비 지급시
운임 중 버스운임을 실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버스에도 같은 목적지의 (우등, 고속, 일반등) 가격이 다른 경우 실비정산시 우등 영수증이면 우등 가격으로, 고속버스 영수증이면 고속버스 가격으로 이렇게 실비정산이 맞는건지요?
아니면 우등 영수증이라도 고속이나 일반버스 영수 금액으로 지급해야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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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중 버스요금은 우등, 고속, 일반 등의 특별한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장자가 이용한 버스요금의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실비정산 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9조(운임의 구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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