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시 철도운임에 관하여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장 사전계획시 철도운임에 해당하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철도운임에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