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철도운임지급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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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업무여비 중 현지교통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장도시가 공항과 떨어져 있어서 부득이하게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여비처리 규정에는 국외철도운임 등급에 대해서만 나와있고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자동차운임에는 국가간 또는 도시간 이동 시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예를 준용하여 지급을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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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장시 철도운임에 관하여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장 사전계획시 철도운임에 해당하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철도운임에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9조(운임의 구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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