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에 중점관리지정업체가 각 기관의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발행하는 중점관리지정업체 확인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확인서 발급 처리 절차도
신청(신청인) -> 민원접수(안전행정부) -> 지정여부확인 -> 확인서 발급 -> 처리결과 통지
2. 신청서 작성 요령
-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명칭을 기재합니다.
- 대표자 : 개인기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성명을,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체별로 세무관서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 : 업무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소재지 : 사업체가 소재하는 소재지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용도 : (물품구매), (일반용역),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3. 제출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 및 임무고지서 사본 1부 (지정권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
4.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02-2100-4499), 직접방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자원관리과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기획국 자원관리과 (☎ 02-210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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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