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반가와 상관없이 출장건이 발생하여 공무상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을 이행하였다면
출장비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여비의 전부 일부 항목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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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