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 차량렌트비(임차료) 지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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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출장 및 근무지내, 근무지외 출장을 불문하고, 차량임차료는 여비예산 항목이 아니므로 여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

다만, 근무지외 출장 또는 국외출장시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차량을 임차한 후에 해당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운임비(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는 지급 가능함(단, 일비 1만원 감액)

 

【관련 규정】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 Ⅱ-1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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