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출장 및 근무지내, 근무지외 출장을 불문하고, 차량임차료는 여비예산 항목이 아니므로 여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 다만, 근무지외 출장 또는 국외출장시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차량을 임차한 후에 해당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운임비(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는 지급 가능함(단, 일비 1만원 감액)
【관련 규정】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 Ⅱ-1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