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되어 지방공무원법 제5장 보수와 제6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비위를 적발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며, 비위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제도상, 행정상의 개선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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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