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발전에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규공무원에게만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육성회직원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으로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교무보조, 전산보조 등의 직종에 있는 분들도 이 제도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그분들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중앙인사위원회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부터 정확한 지침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