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두발과 관련하여 『두발 제한 규정』을 하루빨리 폐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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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발전에 많은 관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1. 두발 규정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학교단위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학교에서는 기준을 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경우,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자율화 여부, 규제의 범위, 지도 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학급회, 전교학생회 등 학생자치회의 토론을 거쳐 학교장에게 건의
-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
-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 상의 후 학교장이 결정
※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60-0182)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18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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