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구역의 관리 주체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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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의 관리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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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권한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이때 주민의견과 각종 구역 관리기관,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이에 따라 설정․변경하는 국가기초구역은 시․군․구 공보 등에 고시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054)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제8조의3(기초구역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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