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권한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이때 주민의견과 각종 구역 관리기관,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이에 따라 설정․변경하는 국가기초구역은 시․군․구 공보 등에 고시하게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