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유기 협의에 대해서 고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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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무유기와 고발관련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ㅇ 직무유기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를 뜻하며, 작위.부작위 등 어느 형태로도 가능하나,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직무집행 의사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이상 태만.분망.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유로 집무집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에 의한 직무유기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와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감사 또는 조사의 거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를 구체적으로 채증작업을 병행하고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第234條(告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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