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직무유기 혐의관련 고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7일
0
투표
공무원의 직무유기 협의에 대해서 고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무원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7일
익명
님
0
투표
ㅇ 직무유기와 고발관련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ㅇ 직무유기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를 뜻하며, 작위.부작위 등 어느 형태로도 가능하나,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직무집행 의사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이상 태만.분망.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유로 집무집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에 의한 직무유기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와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감사 또는 조사의 거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를 구체적으로 채증작업을 병행하고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第234條(告發)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건축물 신축허가 지연과 직무유기(대구 남부)
건축물 신축허가 지연과 직무유기(대구남부)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요양승인(연장승인)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만 가능한지 여부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계약직 직원들의 공무원증 발급 가능한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