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용전 비리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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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의 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현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민원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임용 전 비위행위는 사법기관의 판단 이후,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69조(징계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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