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의 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현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민원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임용 전 비위행위는 사법기관의 판단 이후,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