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공사불문)을 말하며, 도박, 강도, 절도, 사기, 폭행, 축첩,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음주운전, 마약류 소지 및 투여 등이 품위손상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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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