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승진에 불이익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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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처리)에서는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감사관 조사담당관 (☎ 02-2100-3542)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고충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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