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처리)에서는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