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역교육청 지역사회협력과에 신고하신 후 교습행위를 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증명사진(3*4) 2매, 성범죄조회 동의서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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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