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형 퀵업체를 하려고 하는데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배송인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세금관련 이상이 없지만.

시장조사를 하다보니 배송인이 사업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매입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퀵업체들은 사업자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 원천징수를 해도 되는 건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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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대상은 세법에 별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원천징수대상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의료보건용역: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용역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의 용역제외)

 

귀 질의의 퀵서비스 배달원이 인적물적 시설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서류 등을 전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제공으로 볼 수 있으며 대가를 지급시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기타 세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법상담센터(http://call.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으시며, 국세청사이트(www.nts.go.kr)에서 관련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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