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라함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하며
일당으로 받은 금액에 10만원을 공제한 (근로소득공제라함) 나머지 부분에 대해 6%의 세율로 세금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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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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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