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개인연금처죽 중도해지에 관한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은행에서 20%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2년도에 해지하신 건으로 2012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3.05.01~2013.05.31 기한에 확정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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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