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방법

사회,문화
0 투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신고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로 하여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중도 해지로 인하여 기타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았는데 제가 연말정산으로 받은 금액보다 기타소득세로 공제한 금액이 너무 많은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해 보려고요.
홈택스 어디로 접속해서 어느 서식으로 해야 하는 지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개인연금처죽 중도해지에 관한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은행에서 20%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2년도에 해지하신 건으로 2012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3.05.01~2013.05.31 기한에 확정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0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