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지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이므로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고 세금계산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