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오픈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3개월 동안 시행하고, 준공검사도 완료되었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잔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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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지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이므로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고 세금계산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 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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